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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4-1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6
1. 건설교통부에서 학․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, 부실벌점 제도 강 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․규칙 개정(안)」을 입법 예고(‘06.4.10)함에 따라, 2. 동 개정(안)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, ‘06. 4. 20(목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 또는 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개 정(안) 수 정(안) 사 유 첨부파일 참조하십시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