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04-12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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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교통부에서 학․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, 부실벌점 제도 강
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․규칙 개정(안)」을 입법
예고(‘06.4.10)함에 따라,
2. 동 개정(안)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
작성, ‘06. 4. 20(목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 또는 Fax:243-6001)로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개 정(안) 수 정(안) 사 유
첨부파일 참조하십시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