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04-12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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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과 「건설산업기본법」
간의 중복 처벌 방지 등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건설업 관리 지침을 일
부 개정하여 우리 협회에 홍보를 요청하였는바,
건설업 관리지침 개정내용, 신․구조문 대비표, 관리지침을 첨부와 같이 송부
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1. 건설업 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
2.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