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06-06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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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(건협광주 3050-55, ‘06.4.16)에서 요청한 건
설업 등록기준 신고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재무관리상
태진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
는 사례에 대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부담 완화를 건설교통부에 건의(건협건
설진흥 1041-64, ’06.5.11)한 바,
2.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‘06. 5. 17일에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와 관
계없이 일부 시․도청에서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
사례에 대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
록 시․도청 관할 행정과에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, 건설교통부에서 시․도청으로 보낸 공문을 첨부하오
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1. 업무협조 요청 사본 1부
2. 건의 공문 사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