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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6-06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7
1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7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1일 공제부금액 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 ’06.5.9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차적으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. 2. 이와 관련,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협조 요청한 공제부금액 인상 결 정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회원사에서는 향후 퇴직 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자체 시공하거나 도급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 부금액 인상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물량내역서 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