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06-15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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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
하여 매장문화재의 합리적 보존과 조사의 공공성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및
정책 방향에 대하여 협회에 의견을 요청(발굴조사과-3716, ‘06.4.3)하였고,
이에 시․도회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을 제출(건협건설진흥1041-30, ’06.4.18)
한 바 있습니다.
2. 이와관련, 문화재청은 ‘04~’05년도 개발 사업 수행중 매장문화
재 조사에 따른 손실비용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업무에
반영하고자 우리 협회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.
3. 이는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관련하여, 현 발굴 비용의 시
행자부담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하고,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 이행 지체에
따른 보상 대책 마련, 전면 지표 조사가 아닌 표본 지표 조사를 통해 불필요
한 인력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문화재 보존과 개발에 대한 일관성을 확
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
4. 문화재청의 공문 사본과 작성 양식을 첨부하오니, 첨부의 손실
비용(양식)을 작성하시어, '06.6.26(월) 限까지 우리시회
(cak26@cak.or.kr / FAX : 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업무연락(문화재청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