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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7-06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0
1.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라 저가심의기준에 2단 계 심사방법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」을 개정(회계예규 2200.04-156-3, ’06.5.25)한 바 있습니다. 2. 그러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 불인정항목의 예외사유에서 가 설재료 및 장비임대 거례실례가격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이 개정(회계 예규 2200.04-156-4, ’06.6.23)되었기에, 그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상기내용의 회계예규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(nafis.mofe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 :「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」개정내용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