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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7-10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88
1. 정부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 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,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 정정보 공유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개정 추진(‘06.3월)한 바 있습니다. 2. 이에 재정경제부령인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」에서도 입찰참가등록을 위해 제출하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재정경제부령 제512 호, ‘06.7.5)을 개정․시행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주요 개정내용 - □ 공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서류 제출 생략(§15② 1호 다목, 라목 삭제) ㅇ공사등록시 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’ 및 ‘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(개인의 경우)’ 제출 생략 ㅇ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서류 확인(§15③ 신설) - 등록 신청자가 행정전산망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첨부하 여 제출 가능 첨 부 :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