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07-10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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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․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
하고 문화재 수리품질의 향상과 질서확립 등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
정적․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「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(안)」의 제
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2. 이와관련,「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(안)」에 대하여 의견을 조
회하오니, 첨부사항을 참조하시어 ‘06.7.12(수)까지 우리시회
(cak26@cak.or.kr 또는 FAX:243-6001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
다.
첨 부 : 1.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1부.
2.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(안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