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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7-2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86
1. 지방계약법령의 제정‧시행(‘06.1.1)으로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한 개 산계약제도가 도입되었기에 우리협회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한 바, 2. 행정자치부는 재해로 인한 시설물 등의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 해 긴급입찰과 개산계약제도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“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”을 제정(‘06.7.2)하였기에 주요 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주요 내용 1부. 2.행자부 예규 “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”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