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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7-2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79
1. 현행 정부계약제도에서는 일정규모 미만(국가: 50억미만, 지자체: 70억미만)인 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‧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・운용하고 있습니다(국가계약 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,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). 2. 그러나 최근 지역제한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초자치단체 (시・군・구)의 관할구역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3. 이에 향후 제도개선 업무에 참고코자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 제한기준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양식에 따 라 ‘06. 7. 26(수)까지 우리시회(E-mail : cak26@cak.or.kr, Fax : 243-6001) 로 제출(기한엄수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의견조회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