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07-27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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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협회의 건의에 따라, ‘05.11.22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도급
가액의 직접 조정보다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공사수행능력이나 품질확보
의 문제 등 획일적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.
2. 이와관련, 건설교통부는 ‘06.7.19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
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․고시
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262호)하였는바, 주요 개정 내용 및 건설공사 하도
급심사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적용시기 : ‘06.7.19(관보게재일)이후 도급계약한 공사부터 적용
첨 부 : 1. 주요 개정 내용 1부
2.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