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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7-2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89
행정자치부는 국가계약법령의 개정('06.5.25)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 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적용 “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”을 제정(‘06.7.21)하였는 바,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 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"끝"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