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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8-1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250
1.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거래 현실을 반영 하여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 를 위해건설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. 2. 이에, 협회는 회원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, 지 속적으로 건의 하였으며, 공정위는 협회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여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시행(‘06.7.28)하였는 바,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.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