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09-01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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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계상․사용하는 산업안전보
건관리비 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
기준」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, 동 개정(안)을 송부하오니 검토의견을 작
성 ‘06. 9. 5(화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 또는 FAX:243-6001)로 제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(우리시회 홈페이지(www.cak.or.kr/city/ulsan →"공문“)참조)
: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