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9-0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0
1. 노동부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이의제기 절차등 근거규 정을 신설하고, 일반건설업체간에 도급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수 산 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(안)을 마련 입법예고(‘08.8.18)함에 따라 2. 동 개정(안)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‘06. 9. 5 (화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 또는 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. 첨 부(우리시회 홈페이지(www.cak.or.kr/city/ulsan → "공문“) : 1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(안) 1부. 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