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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9-1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89
1.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 된 사항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․전문성을 확보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『매장문 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안)』을 입법추진중에 있습니다. 2. 이에 문화재청에서 동 법률(안)에 대한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첨부자료를 송부하오니 귀 사의 검토의견을 ‘06.9.12(화)까지 우 리시회(e-mail : cak26@cak.or.kr 또는 FAX:243-6001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안) 주요내용 1부. 2.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안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