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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9-2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84
1. 조달청은 PQ심사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일부공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종별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2.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 기준(안)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, 3. 동 운용기준(안)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코자 하오니 첨부 된 회신양식에 따라 ‘06. 9. 25(월)까지 우리시회(E-mail:cak26@cak.or.kr, Fax: 243-6001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4. 참고로 동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의 경우 동 기준 또는 현행 PQ심사세부기준중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(PQ심사세부기준 제2조제5호) 첨 부 : 1.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안) 1부. 2. 의견조회 회신양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