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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9-2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77
1. 건교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설신기 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’06.7.5 건설교통부훈령 제623호로「신기술 현장적용 기준」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, 2. 또한,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홈페이지(http"//ct.kicttep.re.kr, 신기술정보마당, 공지사항(매뉴얼))를 통해 신기술 심사등에 관한 건설신기 술 정보를 ’06.9.23일부터 신기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 다. 3.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1. 신기술현장적용기준(건설교통부훈령 제623호) 1부. 2.. 건설신기술사후관리(사용자매뉴얼) 1부. *. 붙임2는 파일용량 관계상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으므로 필요하신 회원 사는 협회에 연락(244-6500)주시면 Fax전송 해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