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10-09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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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․아스콘
자재의 생산․공급․시공등에 대한『레미콘․아스콘 품질관리지침』제정(안)을
마련․의견조회해 옴에 따라,
2. 이에 동 제정(안)을 송부하오니,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‘06. 10. 12
(목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 또는 E-mail:cak26@cak.or.kr)로 제출하
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1.『레미콘․아스콘 품질관리지침』요약서 1부.
2.『레미콘․아스콘 품질관리지침』제정(안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