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10-25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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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협회는 그간 과기부의 “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조항 신설”등
을 포함하는「기술사법 개정법률안」마련에 적극 대응하여, 최종 정부안에
서 동 신설조항을 제외시키는 등 업계 및 기술자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지속
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.
2.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「기술사법 개정법률안」의 국회 심의과
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“기술사의 배타적 업무” 부활을 제기함에 따라, 수
정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․산업기사․학경력자를 청원인으로 하
여 국회청원을 하고자 하오니,
3. 회원사에서는 첨부의 양식에 의거, 귀 사 소속 기사․산업기사․학
경력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원본을 ‘06.10.30(월)까지 우리시회로 방문제
출 또는 우편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1. 「기술사법」개정 관련 국회청원 서명날인 안내 1부.
2. 서명날인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