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11-01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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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안)이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
에 알려드리며, 동 입법예고(안)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, 의견
이 있을 경우 `06.11.9(목)까지 우리시회(E-mail:cak26@cak.or.kr 또는
FAX:243-6001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: 1. 개정(안) 주요내용 1부.
2. 주택법 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(안) 및 신․구조문 대비표 각1부.
3. 의견제출 양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