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공문

  • 등록일 2006-11-0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86
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안)이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 에 알려드리며, 동 입법예고(안)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, 의견 이 있을 경우 `06.11.9(목)까지 우리시회(E-mail:cak26@cak.or.kr 또는 FAX:243-6001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: 1. 개정(안) 주요내용 1부. 2. 주택법 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(안) 및 신․구조문 대비표 각1부. 3. 의견제출 양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