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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11-0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0
1.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-6481(‘06.10.27)와 관련입니다. 2. 행정자치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(‘06.5.25) 및 기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 정(’06.10.27)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. 붙임 :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