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11-01
- 담당부서
- 조회수105
1. 최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공사예정가격에 반영됨에 따
라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, 발주기관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
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어, 몇몇 회원사
에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환수조치명령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
파악되고 있습니다.
2. 동 건과 관련하여 재경부와 행자부에서는 ‘국민연금과 건강보험’
의 경우, ‘정산개념’이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, 보험을 가입하고
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다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
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니, 이 점 인지하시어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
기 바라며,
3. 아울러 상기사항과 관련된 재경부 및 행자부 유권해석을 첨부하
여 송부합니다.
첨 부: 유권해석 3부.
* 첨부의 '유권해석'은 첨부파일이 없으니, 받아보지 못한 회원사에서는 우
리시회로 연락(Tel. 244-6500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