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11-01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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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부는 4대 사회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)
의 적용․징수 절차, 방식의 표준화 및 일원화와 징수공단(신설)의 통합․운영
등 보험료 징수체계와 국세청의 세정과의 연계를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
회보험료 징수법(안)을 제정하면서 보험관련 법규를 개정을 입법예고하였습
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입법예고(안)에 대한
의견이 있을 경우, ‘06.11.6(월)까지 우리시회(E-mail: cak26@cak.or.kr,
FAX : 243-6001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사회보험료 징수법(안) 공청회가 ‘06. 11. 6(월) 15:00, 은행회관 2층 국제
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안내문 별첨)
첨 부 : 1. 사회보험료 징수법 등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.
2. 입법예고안 5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