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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11-2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88
1.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문, 압 수․수색권 등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 속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(김영주의원, ’06.11.7)되었습 니다. 2. 이에 동 의원입법안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 이 있을 경우, ‘06.11.23(목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, FAX : 243- 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주요내용 - ㅇ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위반행위 혐의자 심문, 물건 압수 또는 사업장 수색 가능(제50조제10항 신설) - 압수․수색을 위하여는 법원의 압수․수색영장 필요 (제50조제11항 신설) 첨 부 :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원입법안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