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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11-2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52
1. 지난 `06.7.12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획일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과도한 부담금 부과로 업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있습니 다. 2. 협회는 동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, 아울러 동 제도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3. 헌법소원 추진을 위해서는 동 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사례 가 필요하므로 귀 사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, 우 리시회(FAX:243-6001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 ※ 동 조사는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되며, 부과사례 (건축허가서,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통지서) 가 발생되는 대로 우리시회에 송 부하여 주시기 바람. ※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인·허가기관의 승인전인 경우는「건축허가 신청서」만 우선 제출토록 하고, 추후 건축허가서 및 부담금 부과 통지서 제 출요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