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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1-0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9
1. 건설교통부는 학․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,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등 첨부와 같이『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․시행규칙』 개정․공포 (2006.12.29)하였습니다. 2.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,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. 첨 부 : 1.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. 2.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․시행규칙」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