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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1-0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0
1. 노동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에 대한 『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』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공포(2006.12.29)하였습니 다. 2. 이에,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. 2.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」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