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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1-0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69
1. 그동안 협회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확대 및 PQ대상공 종의 축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. 2.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 상공사를 확대(50억원미만→고시금액 미만)하고, 소액수의계약시 견적서 제 출자를 당해 현장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제고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․시행규칙(대통령령 제19782호, 재정경제 부령 제536호, ‘06.12.29)을 개정․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첨 부와 같이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(www.mofe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: 1. 국가계약법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. 2.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. 3. 국가계약법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관련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