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7-01-16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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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회는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50억~100억공
사의 적격심사시 매출액순이익율 삭제를 지속 건의하고 반영 추진하여왔습
니다.
2. 그 결과 행자부는 50억~100억공사의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
을 삭제하는 한편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
한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, 수의계약시에도
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소재기간 제한을 두는 등 행자부 예규를 개정
하였기에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1.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부.
2.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3.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1부.
4.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