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7-01-24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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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교통부에서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함과 동시에
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확보․유지하고, 직접시공을 통한 책임성 확보와 품질
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지닌 성실한 건설업체를 보호 육
성하기 위하여 2006. 1. 1.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(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9
조의2, 동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25조의5)를 시행하고 있습니
다.
2. 또한 학력․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「건설기술관
리법 시행령」별표 1의 규정이 개정․공포되어 2007. 3. 1.부터 시행됨에 따
라 기존의 학․경력 기술자는 현행대로 인정되나, 기술인협회 신고 및 교육누
락시 해당등급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하여 기술능력 미충족으로 영업정지
등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 특히 조경공사업의 경우 국토개발 분야 기술자를 조경분야 기술
자로 인정하였으나, ’07.2.28까지의 조경분야 경력․학력 및 자격등에 대하여
만 조경분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,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
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4.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첨부와 같이 직접시공의무제도
와 개정된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정 내용을 안내하여 줄 것
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1. 건설교통부 공문 1부.
2.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 1부.
3.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(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관련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