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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1-2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54
문화재청은 국가․지자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에 소규모 공장(1,322㎡이하)의 건설공사와 사업시행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 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(‘07.1.1) 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문화재보호법 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. 2. 문화재보호법 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