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1-3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1
1. 재경부는 저소득근로자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소득세 법 개정으로 근로장려세제(EITC)를 도입하면서 소득파악을 위해 일용근로 자 임금지급조서제출 의무화를 시행(‘06.1)하였고, ’07년 1월부터 미제출가 산세 부과 및 미제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함에 따라 법인세 상승이 우려됩니다. 2. 이에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관련 내용을 송부하오니,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주요내용 1부. 2.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제출 안내 1부. 3. 임금지급조서 관련 소득세법령 1부. 4. 근로장려세제 주요내용 1부. 5.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서식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