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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2-0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44
『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(건설교통부 고 시 2007-34, ’07.1.26)』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 계 평가시 적용될 내용을 게재하오니,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 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상호협력평가기준 신구대비표 2. 고시전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