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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3-1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38
1. 근로복지공단는 기존 산재보험요율표(노동부 고시 제2006-41 호) 사업종류 분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사업을 반영치 않고 있어 일부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사업종 류 분류를 개선․보완하는 『산재보험 사업종류 매뉴얼』을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. 2.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, 개선의견을‘07.3.20 (화)까지 우리시회(E-mail: cak26@cak.or.kr, FAX : 243-6001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(안) 1부. 2.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(안) 전문(건설업) 3. 의견제출 서식 1부. "끝"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