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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3-2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261
1.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심사가 행정자치부「지방자 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」(행정자치부 예규 제219호, ‘06.10.27) 에 의하여 50억원이상 일반공사의 적격심사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. 2. 이와 관련 적격심사기준에서는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․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에 위임하였는 바, 동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 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,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‘하도급대금 직불실적’을 평가받고자 하는 회원사에서는 ‘하도급대금 직불(직접지급)실적 신고서’를 첨부서류와 함께 2차 실적신고(재무제표 관계서류 신고) 기간(’07.4.2~4.16) 에 우리시회 사무처(중구 성안동 소재)로 작성․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및 BTL사업 하도급직불 인정관련 유권해석 안내 1부. 2.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교재 1부. ※ ‘첨부2’는 ‘우리시회 홈페이지/공문’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