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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3-2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5
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,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일 부개정령(대통령령 제19935호)이 공포(공포 및 시행일 : ’07.3.16)되어, 이 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「주택법 시행령」주요 개정내용 2. 개정시행령 전문 및 신․구조문 대비표 각 1부. "끝"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