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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3-30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90
행정자치부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계상기준 마련 및 사후 정산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(행자부예규 제234호), 공사입찰유의서(행자부예규 제235호), 공사계약일반 조건(행자부예규 제236호) 및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(행자부예규 제233호)을 개정(‘07.3.27)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 : 1.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2. 지자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3. 지자체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. 4. 지자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