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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5-16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2
1.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·산재보험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제도의 가능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제한(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3조)되어 있 었으나, 동 부칙의 소멸시한이 도래하여 ‘07.1.1부로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이 금액에 제한없이 가능합니다. 2.이와 관련하여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. 첨 부 : 고용·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제도 주요내용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