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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4-06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78
2007년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정책건의를 위하 여 우리 건설업계의 의견을 조사코자 하오니,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개 선의견이 있을 경우, 우리시회(FAX: 243-6001, cak26@cak.or.kr)으로 4.16 (월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검토대상 법령 ㅇ 법인세법, 지방세법, 조특법 등 조세관련 법률 전반 ㅇ 조세관련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예규 2. 중점 검토사항 ㅇ 조특법상 일몰도래조항 중 연장이 필요한 조항 ㅇ 기업투자 활성화 및 소비촉진 관련사항 ㅇ R&D 투자지원 세제 관련사항 ㅇ 납세절차 간소화, 납세자권리 및 납세행정(세무조사) 관련사항 ㅇ 기타 불합리한 기업과세제도 개선과제 등 별 첨 : 세제 개선의견 작성양식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