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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4-10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9
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,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 - 458호에 의한 『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』를 위해 기제출 신청서류에 대한 “입증서류 보완”을 안내하오니, 실적신고 홈페이지 (http://siljuk.cak.or.kr)에서 보완여부를 확인하신 후, 해당 회원사에서는 기한 내에 적의 조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1. 보완사항 확인방법 -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(http://siljuk.cak.or.kr)에 업체ID로 로그 인 후 “실적확인 → 상호협력평가표” 클릭, ”보완사항” 확인 ※‘보완사항’에 내용이 없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 필요없음. 2. 제출기한 : ’07. 4. 20(금) 까지 - 기한내까지 보완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함 3. 제출방법 :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(또는 등기우편) 제출 4. 향후계획 - 5월초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 계획임 첨 부 : 상호협력평가 입증서류 보완방법 1부. “끝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