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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4-13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8
1.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【하도급대금의 지금 등】 및 하도급거래공 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【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】에서는 원수급자가 하수 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※ 위반시 제재사항 ․건설산업기본법상 시정명령, 영업정지․등록말소 (건산법 제81조 및 제83조) ․하도급법상 시정명령, 과징금, 벌금 (동법 제25조, 제25조의3, 제30조) 2. 동 규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 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줄 것 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 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 : 1. 건설교통부 공문 사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