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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4-2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0
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 시행하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주택법」일부 개정법률(법률 제8383호)이 공포 되어(공포 및 시행일 : ’07.4.20,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공시 관련조항은 ’ 07.9.1부터 시행)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. 첨 부 : 1.「주택법」주요 개정내용 1부 2. 개정법률 전문 및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