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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5-1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7
** 울산광역시 에서는 2007. 5.8 일자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(지침) 시행을 첨부와같이 알려왔기에 알려드립니다.. (일반공사 : 50억이상 선별 적용) "첨부 참조" >> 당 "실적공사비"시행은 우리시회에서 "간담회" 등 여러경로로 건의한 내용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