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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5-16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7
1.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-1771(’07.4.15) 관련입니다.     2. 위 호로 건설교통부에서 「건축법」제38조,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 3,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의 시행과 평창지진관 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진설계 실태점검 결과 개선사항 을 보완하여 구조 안전성 확인절차 등의 투명성·전문성을 확보하고자 “건축 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”을 마련하여 시달해 온 바, 동 지침을 붙임으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   <지침 주요내용>     o 구조안전 확인주체를 설계자로 명시     o 구조안전확인서 서식 마련·시행     o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민원편의 제공     o 허가권자의 구조안전여부 확인 강화     o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등 공사감리자 확인 강화 ***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