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7-06-14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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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올해 초 울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결과, 북구청을 비
롯한 관내 구 군청에서 공사예가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하여
이를 일부납부 또는 전액납부하지 않은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환수(또는 정
산)조치를 시행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.
2. 그리하여 우리시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관련자료를 토
대로 3월경부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을 비롯한 관내 구 군청에 대하여 상기
조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차례 건의도 하였으나, 받아들여지지
않고 있는 바,
3.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상기 조치통보를 받은 회원사 현황을 파악
하여, 공동대응 등 적절한 방안 강구에 참고코자 하오니, 해당 회원사에서
는 첨부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’07. 6. 20(수)까지 우리시회(E-mail:
cak26@cak.or.kr 또는 FAX: 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: 조사표(양식) 1부. “끝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