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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6-1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3
1. 서울등 일부지역의 지방공기업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지방계약법의 준용을 받지 않음을 이유로 300억미만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로 발주 하는 사례가 있어 협회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행자부 등 관계요로에 지방공 기업도 지방계약법을 준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 다. 2. 그 결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 용토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을 입법예고 (’07.6.8,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-94호, 95호) 하였기에, 3. 다음과 같이 개정(안)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’07. 6. 21(목)까지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(이메일:cak26@cak.or.kr, Fax : 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부 : 1.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각1부. 2.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의견회신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