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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7-0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42
1. 건협울산3070 - 157호(’07.6.14)와 관련입니다. 2. 우리시회에서는 상기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사의 공동대 응요청이 있어, 위 호로 ‘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환수조치통보 대상업체’를 조사한 결과, 약 40여개 회원사가 환수조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, 이 중 30개 이상 회원사가 상기조치에 대해 대응(소송제기)할 의사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3.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응(소송) 준비를 위해 일부 회원 사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바, 자문내용에 따르면 상기 환수조치통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미납업체는 『민사 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』를, 완납업체는 『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』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4. 이에 구체적인 자문내용을 송부하오니,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질 적으로 공동대응(민사소송)에 참여하실 회원사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결재 를 득하신 후, 첨부의 양식으로 ’07. 7. 10(화)까지 우리시회(FAX: 243 - 6001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5. 참고로 상기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으며, 우리시회는 당해 사건으로 인한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공동대응 회원사가 확정된 후, 확정 회원사 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, 이는 차후에 별도 안내를 할 계획임 을 알려드립니다. ※ ‘조사양식’에 반드시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시기 바라며, 업체 명 및 담당자 성명,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실질적 민사소 송 참여의사 유무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: 1. 국민건강, 연금보험료 환수에 대한 법적 검토내용 1부. 2. 조사양식 1부. “끝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