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7-07-09
- 담당부서
- 조회수154
1.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공사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관급공사 및
민간공사 중 ‘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’을 통보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
여 제재처분(과태료)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2. 상기 제도는 ’02. 1. 26자로 도입된 제도로, 도입 당시 우리협회에
서 여러차례 안내를 한 바 있음에도, 현재까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회원사
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 공지하오니,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
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제 도 명: 『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』
나. 취 지: 전 국가적 종합관리로 건설산업의 투명성 강화
및 건설산업발전의 토대마련
다. 해당규정: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
및 동법 시행령 제26조
라. 해당공사: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민간공사 및 관급공사
마. 통보방법: KISCON(www.kiscon.net)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
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
첨 부: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