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7-07-09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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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교부는 특급기술자의 계속교육 제도도입, 학 경력 감리원 자격제
도 개선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.규칙 개정(안)」
을 입법예고(‘07.7.5)함에 따라,
2. 동 개정(안)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, ‘07.
7. 16(월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 또는 FAX: 243-6001)로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1.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.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 주요내용1부.
2. 입법예고 신구조문대비표 1부. "끝".